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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합42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08:2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E(45세)의 잦은 음주와 과다한 술값 지출로 약 3개월 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냉전 중이었는데, 전날 저녁 부부싸움이 예상되자,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속여 따돌리고 딸을 데리고 근처 여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약 20여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혼 의사를 통보하고, 위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의 출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부재를 틈타 귀가하였다가 가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딸의 짐을 싸던 중, 피고인의 귀가사실을 눈치 채고 직장에서 잠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서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 상당, 증 제1호)을 가져와 칼끝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및 오른쪽 상복부 부위를 각 2회 가볍게 찌르며 위협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상부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피고인의 지시설명사항 부분 제외)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1.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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