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0.경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04. 22:4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6303동 2201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주름제거 수술한 곳)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 날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와 피해자의 가슴에 칼끝을 향하고 “똑바로 말해라.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위팔 부분을 칼끝으로 찔러 피해자가 위 부분을 약 3cm 가량 베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에 대고 위와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위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1.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