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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8고단14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1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7.경부터 1년 이상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추궁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23cm 상당)를 가지고 나와 양 손에 나누어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쿡쿡 찌르며 밀고,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3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1. 10:20경 통영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위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위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최초 신고자 F의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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