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68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21cm) 4자루(증 제2호), 과도칼(12.5cm) 4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 ‘(주)D' 컨설팅회사 E 팀장인바, 2012. 2.경 취업지원교육행사에서 피해자 F(24세)을 알게 된 후 2012. 4.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2012. 11.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2012. 11. 12.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1. 12. 10:56경 피고인의 회사 인근 공덕동 이마트에서 부엌칼 4자루(칼날길이 21cm)와 과도 4자루(칼날길이 12.5cm)를 구입하여 그 중 과도 2자루를 운전석 앞 카매트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는 취지로 얘기하여 퇴근길에 피해자를 G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퇴근하여 같은 날 19:42경 지하철 G역 인근 서울 동작구 H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I 흰색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G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결별의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나 운전석 밑에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오른쪽 목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과도로 베고,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9회, 왼쪽어깨부위를 1회, 등 부위에 13회, 오른쪽 빗장뼈 부위 1회 등 합계 29회 찔러 피해자를 폐 자창으로 즉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I SM5 승용차 조수석에 쓰러진 채로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를 몰고 2012. 11. 12. 20: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지하 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