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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600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026,238원 및 2013. 10. 21.부터...

이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갑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5. 3. 18. 원고 앞으로 195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2000. 1. 14.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및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토지의 점유관리를 개시한 날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관리한 데 따라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부당이득의 발생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후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금액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목을 도로로 보고 적산법 가격시점(임료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매 임대 기간 초일을 기준일로 삼았다)에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을 구하고, 이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함 금액에 대상물건의 계속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차임은 2002. 12. 21.부터 2013. 10. 20.까지는 3,268,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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