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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113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8,297,34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5. 10. 14. 망 H이 소유하던 I 대 322평이 I 대 18평, E 대 185평 및 J 대 119평으로 분할되었고, 망 K이 1966. 4. 22. 그중 E 대 185평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 대 185평은 1971. 2. 25. E 대 136평과 L 대 49평으로 분할되면서 그중 분할 후 E 대 136평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72년 동두천시 M 확장공사에 편입되었다.

이후 E 도로 136평이 1976. 4. 20. ① E 도로 344㎡와 F 도로 106㎡로 분할되었고, 그중 F 도로 106㎡가 1994. 3. 4. 다시 ② F 도로 86㎡ 와 ③ G 도로 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① 토지’, ‘이 사건 ② 토지’, ‘이 사건 ③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망 K이 1998. 10. 21.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 A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3/11 지분, 자녀 N, O, 원고 B(미국 국적 취득 전 이름 P), Q이 각 2/1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K 자녀들 중 나머지 N, R, S은 피고를 상대로 별소(이 법원 2018가단111304)로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 4,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 발생 원고들은 망 K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1966.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M 도로에 편입하여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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