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9호 증 및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 부동산 목록’ 기 재 토지( 이하 전부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제 1 내지 4, 7 내지 10 항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2. 16., 제 5, 6 항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 13., 제 11, 12 항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10., 제 13 항 토지에 관하여는 2007. 8. 9.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제 14, 15, 16 항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충청남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 1 내지 6 항 토지를 1995. 10. 10. 지방도 B로, 이 사건 토지 중 제 7, 8, 9 항 기재 토지를 1981. 6. 11. 지방도 C로, 이 사건 토지 중 제 10 내지 16 항 기재 토지를 1996. 7. 19. 지방도 D로 각 지정하여 도로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1 가단 5570호로 충청남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 충청남도는 원고에게 2009. 12. 15.부터 2011. 10. 15. 또는 2012. 12. 14.까지의 부당 이득 액 21,913,527원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 1 내지 6, 12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10. 16.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 일이나 원고의 그 소유권 상실 일까지 매월 839,72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액과 제 7 내지 11, 13 내지 16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5.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 일이나 원고의 그 소유권 상실 일까지 매월 122,23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