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의 별지 목록 기재 번호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경기 양주군 E를 주소지로 하던 망 F이 사정받은 토지들에서 분할되었다.
위 사정명의인 망 F은 원고들의 선대 망 F과 주소지가 같고 한자 성명이 같으므로 동일인이다.
원고들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상속인인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는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년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D의 별지 목록 기재 번호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 법 여부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D와 그의 형제자매인 G, H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번호8 부동산(이하 ‘이 사건 8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다른 부동산들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을 포함한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이 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4663).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3인은 2008. 11. 1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7778).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확정판결이 원고승소 판결인 경우 동일 내용으로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