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남구 I 소재 양돈농협 J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보신탕집에서 K로부터 ‘경남 밀양시 L 외 5필지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목공사비 등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양돈농협 J지점장에게 부탁하여 3억 원 이상이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25. 위와 같은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4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동래농협 O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K로부터 ‘위 P 외 5필지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대금 2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지점장 등에게 부탁하여 21억 원 이상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2. 위 동래농협 O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은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3,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김해시 Q 소재 R사우나 8층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K가 위 P의 약 2,800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지점장 등에게 부탁하여 21억 원 이상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