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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6 2015가단113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65,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대출알선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대출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는 E으로부터 굴삭기 구매자금 9,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는 E의 처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9,9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C를 대출신청 대리인으로 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10. 1. 대출금 중 제반 비용을 제외한 98,965,000원을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D는 소외 F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F는 “G” 상호로 중장비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F에게 부탁하여 위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알선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회사만 알선이 가능하다.

피고 B는 피고 ㈜C의 직원은 아니지만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대출알선을 하였고, 피고 ㈜C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기존에도 중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알선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채무자인 원고를 통하지 않고 F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대출신청인인 원고가 F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 B의 말만 듣고 F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횡령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66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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