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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단1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식 자재 유통업체 ‘F’ 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경 북 부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00,130,000원,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0,25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징수의 적정 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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