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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7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가공 세금 계산서 수수 행위는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 일죄로 처벌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7. LED 조명과 관련하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9,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에 가공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가 2014. 12. 27. 경 E에 공급 가액 49,900,000원 상당의 LED 조명 등을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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