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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 자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207호 소재 전기장비 제조업, 살균 소독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디앤에스 프라임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6. 10. 31. 공급 가액 198,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 2016. 11. 30. 공급 가액 211,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 2016. 12. 31. 공급 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 등 공급 가액 합계 62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2. 피의 자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세조사 종결보고,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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