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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2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서울 동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복 및 랍스터 등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수산시장 내의 구 시장에 있는 거래처인 F로부터 24회에 걸쳐 수산물 판매대금 총 33,137,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기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개의 거래처로부터 모두 171회에 걸쳐 수산물 판매대금 합계 금 156,868,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처 매출 원장( 증거 목록 순번 4번, 10번, 13번)

1. 공금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한 돈을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해 4,500만 원을 공탁하고,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예상 퇴직금 약 1,600만 원을 피해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상당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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