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횟집, 농수산물시장 등에 자연산 수산물을 납품해 보려고 한다. 거래처가 많아 지면 대량으로 비싸게 구입하여 주겠으니 그때까지 자연산 수산물을 원가에 공급하여 달라, 거래처에 수금이 되는대로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서울에 있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횟집, 농수산물시장 등에 자연산 수산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산물 판대대금의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그 수산물을 C 시장 등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헐값에 경매처분 한 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4.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한 뿔소라 150kg, 홍합 220kg, 전복 11.3kg 시가 3,66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48,26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관련자료
1. 송금확인증 등
1. 항고이유서 및 관련자료, 각 항고이유보충서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수산물 판매 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