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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88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4554호 사건기록에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155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비율로 승소하였으나 승소 후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제소 목적이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제소로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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