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4554호 사건기록에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155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비율로 승소하였으나 승소 후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제소 목적이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제소로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