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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601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는 청구취지에 당초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포함시켰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 판결문 부분은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행정소송 패소 판결문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4, 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총 155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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