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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30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는 당초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포함시켰다가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판결문이 없다는 피고의 답변에 따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 판결문 부분은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행정소송 패소 판결문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4, 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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