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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7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30.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 담배를 사러 가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담배를 사기 위해 회사 동료인 K와 함께 E의 가게로 들어갔고, E가 가게 출입문을 등지고 TV를 시청하고 있다가 피고인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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