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이 운영하는 술집에 처음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20:00 경 의정부시 D 2 층 'E'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하여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