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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03 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52 세, 남)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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