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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2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각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고단445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자 I 출동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출동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카센터건물을 임차하여 차량정비업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처남인 J이 2011. 6. 26. 15:00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L고개에서 피고인 A 명의인 M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견인차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6. 27. 17:15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N에게 마치 위 사고가 O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C의 과실에 의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견인차와 우연히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견인차가 손괴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7. 8.경 위 견인차의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2011. 7. 12.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견인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06,31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거나 위 견인차 수리에 쓰인 부품의 공급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306,31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66 : 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2:50경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47세)이 운영하는 R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계산하고 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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