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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530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A 운전의 아벨라 차량이 2005. 3. 1.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 배수로에 빠지게 되자, 한국도로공사 소속 B가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벨라 차량 뒤의 갓길에 세우고 교통사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위 아벨라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마이티 렉커차량이 아벨라 차량 옆에 정차해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 피보험차량인 C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D은 졸음운전 탓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무쏘차량을 추돌한 후 다시 마이티 렉커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쏘차량에 있던 B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마이티 렉커차량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B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까지 합하여 506,909,470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측 아벨라 차량 운전자 A이 자신의 잘못으로 배수로에 빠지는 단독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벨라 차량 후미에 2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속히 사고현장 수습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있던 견인차 대신 자신이 부른 견인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만연히 사고처리를 지연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채무의 20%에 해당하는 101,381,89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 화물차량이 아벨라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아벨라 차량 후미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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