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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6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후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차 기사에게 자동차를 견인해가라고 말한 이후에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에 자동차를 함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견인차 기사인 E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보자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눈도 풀렸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5분도 안되어서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에 사라졌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자신에게 자동차를 견인하라고 말해서 자동차를 견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쪽)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까지 견인작업이 시작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견인차 기사에게 자동차를 견인하라고 말하였다면 견인차 기사가 경찰이 사고현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견인작업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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