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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10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반도렉커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9:55경 교통사고가 났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도착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도로 옆 추락 방지턱 사이에 뒷바퀴가 끼어 있는 상태로 도로와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D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와 뒷범퍼에 쇠사슬을 감고, 견인차의 와이어를 쇠사슬에 연결하여 잡아당기는 견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차의 여러 부분을 견인차와 연결하거나, 주변 나무나 돌 등에 와이어를 묶어 화물차의 무게를 분산시키거나, 견인차 앞부분의 작업 발판을 바닥에 내려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와 견인차를 연결한 와이어를 잡아당긴 과실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와이어로 연결된 견인차도 함께 끌려가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견인차 옆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견인차에 휩쓸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고, 견인차가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충격으로 C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추락 방지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평부 후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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