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장에서, 위 정비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행하는 3.5t 견인차가 작고 구형이어서 차량 견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5t 차량으로 개조수리하는 비용을 빌려주면 사고차량을 당신의 공업사로 견인해 주고, 개조과정에서 분해한 내 소유 견인차의 부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800만 원 정도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100만 원 정도씩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개조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차량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수리비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9.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0,009,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각서
1. 자동차등록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 3)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견인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