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목 록 비 용 임대료 4개월분(미납) 29,920,000 도시가스(미납) 71,600 수도요금(미납) 499,540 전기요금(미납) 2,386,890 전화요금(미납) 261,105 캡스 사용료(미납) 403,077 수익금(미지급) 24,500,000 합계 58,042,21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차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피고가 대납한 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판단하였듯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피고 명의 1,000만 원의 주류대출금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다.
장래 지급될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할 임차인의 각종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