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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47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한 임대차 피고는, 1997. 5. 3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제1층(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6.경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제1층(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다만,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처인 E) 이 사건 제1, 2점포를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와 F, C 사이의 조정 성립 D이 2005. 5. 11. 사망한 후인 2006. 9. 29. 원고가 D의 자인 이 사건 원고, 피고가 F, C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합1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1. 원고는 2006. 12. 31.까지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C에게 1,80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27.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단, 위 임대차보증금이 17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돈 역시 위 1,80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2. C은 2006. 12. 31.까지 원고로부터 1,800,000,000원에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F은 C이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전지급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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