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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94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4.부터 2017. 2. 14.까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2015. 10. 14.까지의 차임은 전북 진안군 C 임야 639㎡의 매매대금으로 상계하고, 2015. 11. 14.부터 차임 월 4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7. 2. 14. 만기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이 남게 됨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연체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기간 동안만 인도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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