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익산시 C 201동 9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차기간이 2014. 5. 25.부터 24개월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 피고가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5,000,000원, 2015. 12. 21. 1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로부터 익산시 D 대 1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19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위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의 반환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더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16. 2.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5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피고의 처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