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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31]
판시사항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면직되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급여액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받은 정산급여액에 대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수령일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보수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2 는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은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체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연손해금의 포기합의에 대한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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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12.선고 2004가단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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