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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7호 2024.06.0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 044-201-83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2. 27.]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4. 6.>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9. 2. 27.]
제5조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7. 4. 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8. 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2. 27.]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2012. 3. 30., 2013. 12. 11., 2016. 1. 7., 2017. 1. 10., 2020. 12. 29., 2022. 12. 27., 2023. 8. 30.>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 8. 30., 2016. 1. 7., 2024. 2. 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전문개정 2009. 2. 27.]
제8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2. 12. 27., 2023. 8. 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  <2023. 8. 30.>

⑤ 삭제  <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9조 (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7. 1. 10., 2017. 7. 26., 2023. 8. 30., 2024. 6. 4.>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27.]
제9조의 2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2. 3., 2020. 12. 29., 2023. 6. 27.>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9. 10. 22., 2020. 12. 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2. 24.]
제10조 (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11조 (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12조 (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 3. 12., 2010. 6. 15., 2011. 8. 30., 2013. 12. 11., 2016. 1. 7., 2019. 10. 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27.][제목개정 2013. 12. 11.]
제13조의 2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본조신설 2013. 12. 11.]
제14조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9. 10. 22.>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8. 30.][제목개정 2013. 12. 11., 2016. 1. 7.]
제14조의 2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 3 (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 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30.]
제14조의 5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5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2. 11.]
제15조의 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2. 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 2. 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 4. 18., 2024. 2. 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17. 4. 18., 2024. 2.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27.]
제15조의 3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15조의 4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16조의 2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30., 2013. 12. 11., 2016. 1. 7., 2017. 4. 18., 2017. 7. 26.>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1., 2016. 1. 7.>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27.]
제16조의 3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7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2013. 3. 23., 2014. 11. 19.>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전문개정 2009. 2. 27.]
제17조의 2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27.][제목개정 2011. 8. 30.]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9. 10. 22., 2022. 12. 27., 2023. 8. 30.>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27.]
제19조

삭제  <2022. 12. 27.>

제20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09. 2. 27.]
제20조의 2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8. 30.>

[본조신설 2016. 1. 7.]
제21조 (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

삭제  <2008. 2. 29.>

제23조 (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4. 11. 19., 2016. 1. 7.>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25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26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7.>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23. 8. 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4. 4. 1.]
제27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 1. 7., 2023. 8. 30.>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23. 8. 30.>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30.>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2023. 8. 30.>

[전문개정 2009. 2. 27.]
제28조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2. 11.]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제3조 (실ㆍ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본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⑯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⑰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란을 삭제한다.

⑱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⑲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㉑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㉒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㉓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㉔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㉕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㉖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ㆍ제1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㉘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1조의3제1항제1호 부분중 “관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6조의4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80조제1항제1호중 “관세청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㉙관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세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㉚광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산업자원부 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㉛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후단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㉜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㉝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㉞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㉟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6급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㊱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㊲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 “경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㊳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㊴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1급상당 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으로 한다.

㊵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㊶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임용예정계급 2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2급”을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임용예정계급 3급의 일반직공무원ㆍ지방공무원란 “3급”을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당해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㊹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㊺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과학기술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㊻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소속 2급ㆍ3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ㆍ3급 상당 공무원”을 “소속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㊼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㊾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㊿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국방부소속 1급공무원ㆍ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으로, “과학기술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한다.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일반직 3급 내지 7급 공무원”을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65>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66>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중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6제3항중 “노동부 소속의 4급”을 “노동부의 4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1>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기관의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농산종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7>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8>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ㆍ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관계공무원”을 “3급 관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96>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2항중 “특허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을 “법무부, 검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104>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2조중 “보건복지부소속 3급 내지 4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09>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중”을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13>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11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법제처의 3급ㆍ4급”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5>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9조의3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5년이상”을 “5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다목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나목ㆍ제6조제1항 단서ㆍ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국방부소속의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6>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법제처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8>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소방방재청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4항제4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2급 공무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9>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0>수로업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ㆍ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0>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6>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0>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ㆍ3급”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4>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2호중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2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7>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75>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6>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에 소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ㆍ도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소속의 1급공무원(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80>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 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6>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1급 또는 2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187>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8>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9>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부개혁실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공공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5>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가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중 “2ㆍ3급의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8>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1>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202>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3>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일계급의 직원중에서”를 “동일계급의 직원(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로 한다.

<20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을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ㆍ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그 소속 1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2>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4>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1급 또는 2급 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5>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9>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0>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중 “국무조정실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4>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또는 2급국가공무원(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25>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6>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9>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0>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행정심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6>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19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ㆍ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가목중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2급ㆍ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2급ㆍ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 다목중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1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2급ㆍ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2급ㆍ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03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②생략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9호, 2007. 10. 23.>

이 영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68호, 2007. 1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11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 협의ㆍ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87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4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42호, 2009. 2. 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후단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09호, 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06호, 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07호, 2011.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91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23호, 2013. 12. 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17호,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 제외에 관한 특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3급 공무원

2. 이 영 시행일 전에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4급 공무원

3. 4급 임용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85호, 2014. 4. 1.>

이 영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6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71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따른 적격심사의 의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1. 이 영 시행 당시 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

2.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96호, 2017.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55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6호, 2020.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5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90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실시하거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21조에 따라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85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7호, 2024. 6.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