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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에 있는 신한은행 4거리 교차로를 광주보훈병원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한은행 4거리 교차로를 공업단지 쪽에서 호반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27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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