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을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배당표 경정)를 각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상회복청구(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예비적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에서 환송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배당표 경정)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채권 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다.
나. 1 원고는 1995. 2. 9. B과 사이에 ‘피보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험기간 1995. 2. 9.부터 2000. 4. 8.까지, 보험금액 1,1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