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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2017가단224035 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24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민○

피고

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9.21.

주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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