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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나44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D, F 및 피고 E에 대하여 금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E,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성우’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및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가액반환을 인용하였으며,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현대성우에 대하여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그 원상회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E에 대한 금전채권 ⑴ 별지 ⑵ ‘청구원인’ 기재(그 기재 중 ‘피고 주식회사 A, B, C, D, F’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D, F’로 바꾼다)와 같이,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E의 연대보증 아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2006. 1. 26.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피고 E은 아래의 3차 신용보증약정시에만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주식회사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⑵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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