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②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③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④ 피고 주식회사 김영씨앤씨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① 청구는 인용하고, 위 ②, ③, ④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③, ④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당심에서 위 ③, ④ 청구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⑤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③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과 ⑤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28.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6. 9. 2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