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717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717에 있는 송낙교차로 동측 200m 지점 편도 1차로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 5. 12.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J 소속 감정관 KL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의사 M 작성의 I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