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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단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지를 둔 사료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 위 회사에서 작동 중인 ‘호리젠탈 2호라인 배합기’는 그 내부에 4개의 날개를 가진 회전축이 15.3rpm(분당 15.3회)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배합기의 내부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검구는 그 크기가 45cmX45cm이고, 점검구의 바로 아래에 위 회전축에 부착된 3번과 4번 날개가 회전하고 있다.

작업자가 점검구를 통해 배합기의 내부를 안전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점검구로 사람이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자형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배합기의 점검구에 격자형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2. 8. 29. 15:40경 위 사업장에서 배합기의 열려진 점검구를 통해 배합기 내부 원료 상태 등을 점검하던 피해자 F(35세)가 회전하던 날개 끝부분에 신체 일부가 걸리면서 배합기 내부로 끌려들어가 기계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머리 하단부 절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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