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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시멘트 벽돌 블록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권선구 D에 벽돌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E(62세)은 2017. 12. 12. 11:00경 위 공장에서 콘크리트 믹서기(이하 ‘이 사건 믹서기’라 한다)로 시멘트, 모래 등을 물에 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가 컨트롤 밸브 고장으로 물이 많이 섞이자 이 사건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헬멧으로 물을 퍼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믹서기 날개가 움직여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평소 피해자에게 조심히 작업하라고만 말할 뿐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진행하라고 하거나 위 믹서기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믹서기 작동 버튼이 함부로 눌러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키를 삽입하여야 작동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중 이 사건 믹서기 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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