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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3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B㈜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C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09:25경 경산시 C에 있는 B㈜ 성형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출성형기ㆍ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 방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사출성형기인 스티로폼 발포성형 5호기에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성형기가 갑자기 가동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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