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3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
A은 B㈜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C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09:25경 경산시 C에 있는 B㈜ 성형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출성형기ㆍ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스티로폼 발포성형기 작업 방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사출성형기인 스티로폼 발포성형 5호기에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성형기가 갑자기 가동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