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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26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답 429㎡(이하 “이 사건 토지”)를 41,500,000원에 매도했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4. 7. 23. 14,500,000원, 2014. 7. 29. 22,000,000원 등 합계 36,500,000원을 지급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5,000,000원(= 41,500,000원 - 3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을제1 내지 4호증, 6,10호증, 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2014. 6. 5.경 전남 담양군 E 답 1,542㎡(이하 “별건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무렵부터 별건 토지에 농가 주택을 신축하겠다면서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그 공사를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함께 창평면에 있는 농가 주택 몇 동을 둘러보고 그 중 1동을 참조하여 30평가량의 농가 주택을 75,000,000원(30평 × 2,5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의 계약금을 5,000,000원으로 정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질 무렵 위 계약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즉 피고가 계약금을 따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도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충당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1 항의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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