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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인 농가 주택의 관리인 E이 위 종중의 묘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 농가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들이 위 종중의 묘지를 관리하면서 위 농가 주택을 사용할 것처럼 무상 임차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전대한 후 그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 카페 ‘F ’에 귀농 목적 농가 주택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위 농가 주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묘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이다, 집 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계좌로 보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다른 사람이 위 농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 E 과 위 농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가 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농가 주택을 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국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가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9. 경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0. 경 같은 계좌로 수고비 명목의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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