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6701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8. 화성시 C, D, E, F 중 답 411㎡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G 임야 25,341㎡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람이고, 원고 및 H, I, J은 위 토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H,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1) H은 2005. 3. 21. 피고와, H 소유 화성시 K 답 중 166평 및 L 전 37평을 피고가 개발하는 토지인 G 임야 25,431㎡ 중 300평, M 답 7평, E 답 39평과 교환하되, H은 피고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 주고, 피고는 H에게 G 임야 중 3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위 임야 지상에 50 내지 60평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H과 피고는, 피고가 위 교환계약 이행에 갈음하여 H에게 토지대금 32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5. 5. 4. 피고와, 원고 소유 화성시 M 답, E 답 중 130평을 피고가 개발하는 G 임야 25,431㎡ 중 농림지역 500평과 교환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피고는 위 500평 토지 위에 원고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주며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완전상가주택으로 전환하고 N에 건축 중인 모텔을 신축하여 준공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3 H은 피고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각자 위 각 교환계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H과 원고에게 위 각 교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H과 원고는 2008. 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