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 원고의 선대 소유이던 파주시 B 답 2,066㎡ 및 C 답 7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71,377,400원 중 일부인 61,807,5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84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와 파주시 D 하천 2,585㎡ 및 E 도로 1,075㎡(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별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의 아버지 F의 소유였는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별건 토지가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별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2.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35049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손실보상금 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 사실, ③ 항소심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위 청구 중 별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25,321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