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5.28 2019가단221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쟁점

가. 원고 ①(주위적 청구) 피고가 구입한 주택 매수자금은 피고의 아버지인 C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

C은 피고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주택 매매대금 36,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②(예비적 청구) 위 주택 매매대금은 피고의 어머니인 D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위 계좌는 C과 D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다.

결국 C과 D가 피고에게 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주택 매매대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36,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다.

C이 피고에게 또는, C 및 D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 C과 피고 또는, C 및 D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 존부

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C이 피고에게 또는, C 및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주택 매수 대금은 2012. 10. 22. D의 E은행 계좌에서 매도인 F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을 4, 2019. 10. 17.자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② 피고는 2010년~2012년에 약 4,500여 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③ D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 H에 근무하면서 경제적 수입이 있었다.

(을 5) ④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이 출금된 2012. 10. 22. 무렵까지 C이 위 D의 E은행 계좌에 매수대금으로 볼 만한 돈을 입금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이 출금된 이후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C이 위 D의 E은행 계좌에 매월 약 300여 만원 정도의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주택매수 대금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