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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 물 교차로 쪽에서 선수촌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56~94.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56~ 34.7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속도에 대한) 및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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