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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J에게 1억 원을 반환한 바 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지 미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04.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 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여신 거래를 위한 서류 (F 명의의 주민등록 초본) 가 준비되지 않아 이를 새로 위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범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J에게 발생할 피해를 걱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F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사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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