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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3648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 장갑 1켤레, 마스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데에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중지 미수에 해당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중지 미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 현금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계좌 이체는 조회가 되니 싫고 자신이 현금 인출기까지 다녀오겠으니 공동 현관문 열쇠를 달라고 말한 점, 당시 피해자가 돈을 찾으러 가는 경우 신고를 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다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의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것일 뿐, 자의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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