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저항은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저항이 있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곧바로 더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기보다는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더 강력한 폭행을 사용하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강간 범행을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여 강간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가 ‘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러느냐
애들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러지 마라.’ 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계속 때리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중지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